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회계감사법인 감독 강화 및 지정감사인 제도 보완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개정 안내

2022.05.04

회계감사법인 감독 강화 및 지정감사인 제도 보완을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자료(링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하여 2022. 5. 3.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규정 별표4)
    종전에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음.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됨.

  •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규정 §14⑧)
    종전에는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 외부감사인에 대한 징계가 선행된 이후에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해당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다른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됨.
     

2.   상장사 등록 외부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시행령 §16②, 규정 §14⑨)
    종전 법령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로서 ‘등록취소’만 가능하였으나, 본건 개정을 통해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이러한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함.

  •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확대(시행령 §29, 규정 §23⑦)
    종전에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건 개정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이 해당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종래 기업회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영문]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to Strengthen Supervision of Accounting Auditors and Supplement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