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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5년: 집행 동향 및 향후 전망

2021.12.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다섯 해가 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시행되었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식사 또는 선물의 가격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소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하였으나, 최근 특검, 국회의원, 언론인 및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유력 인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난 5년간 청탁금지법의 집행동향, 그리고 관련된 일부 오해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 1: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 5년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만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모두 26건(관련자 39명)인데, 그 중 5명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34명에게는 선고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1,025명이므로, 전체 처벌 대상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1,025명 중 651명은 과태료, 236명은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법인 회원권을 활용하여 골프장 그린피 20% 할인(할인액 13,750원)을 제공한 경우 등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행위자들에게 수수액의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위 1,025명 외에도 현재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대상자들이 1,086명으로 파악되며, 제재 대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사례가 비교적 소수로 파악되는 이유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수수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사례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태료나 징계부가금 처분 인원 및 처분 사유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은 규제기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집행되며,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관점에서 의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 2: 언론인에게 다소 관대하다?

지난 5년 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정식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총 93명인데(사건 수 53개), 그 중 공직자가 69명이었고 (총 93명 중 나머지 24명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69명의 공직자 중 언론인이 2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처벌된 사례들은 주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비방성 기사를 작성하지 않겠다거나,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언론사가 언론사의 계좌로 광고비를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광고비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언론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청탁금지법 집행 동향: 어떤 행위들이 주로 문제되었나?

앞서 소개한 사건들 이외에도 언론 보도,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제공 및
식사 접대
사실관계: 도청 공무원 甲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역 사업가로부터 술자리에서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고, 식사 비용으로 30만 원을 접대 받음. 甲은 특별한 청탁을 받지는 않았고, 문제를 인식한 직후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자진신고 함
처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시사점: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함
고소 사건 
진행 상황
문의
사실관계: 검찰주사 乙은 지인으로부터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그 사건을 조회하거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음
처벌: 벌금 100만 원 선고
시사점: 금품 수수의 대가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함 
채용 관련
청탁
사실관계: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丙이 본인의 아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입사 지원하자, 면접위원에게 아들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으나, 면접위원들이 자진신고를 하였고, 丙의 아들이 면접을 포기하여 최종 합격은 이루어 지지 않음
처벌: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시사점: 인사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처벌함. 채용, 승진 등 인사과정에서의 특혜나 우호적인 평가를 요청한 경우 내부 감사,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 다수 존재
경미한
금품 수수
사실관계: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丁이 요양급여 승인 업무 담당자인 공단 소속 직원에게 소포로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24캔 1박스를 송부함
처벌: 과태료 2만 원 부과
시사점: 경미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유사 사례 다수
적극적 금품
제공 요구
사실관계: 스튜디오 카메라 업무를 하는 언론인 戊가 지인에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에 내보내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고, 사내 영향력을 이용해 실제로 자사 기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보도하게 한 사안
처벌: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
시사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액수가 큰 점 등이 고려됨
우호적
기사 작성
사실관계: 지역지 기자 己가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40만 원을 동료 기자 13명에게 50만~150만 원씩 배분하였고, 이후 기자들이 일제히 분양 홍보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
처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점: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 
부정적 기사
불게재 대가
사실관계: 언론사 부사장이자 기자인 庚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 업체에게, 수고비 980만 원을 주면 하청 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비판적인 기사 취재를 무마한 뒤 하청 업체에게 수고비 지급을 요구함
처벌: 벌금 300만 원 선고
시사점: 요구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언론사 명의
금품 수수 
사실관계: 신문사 편집국장인 辛이 지역 사업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우호적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광고비 조로 언론사 명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함
처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단, 배임수재죄 혐의도 함께 고려됨)
시사점: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언론사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외관만 형성하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언론사의 임직원이 금품을 교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

 

  • 향후 예상되는 변화: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적용 범위나 금액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래와 같이 모두 진행되어 왔으나, 대체적인 흐름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화 조치 완화 조치
  •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삭제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 부정 청탁의 대상 직무 범위 확대(공공기관의 견습생 선발, 학교에서의 연구실적 인정 등)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특별보호조치 준용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도 공직자등으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 명절 전후 한우/화훼 농가 등을 고려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의 한시적 완화
  •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기준 완화


위와 같은 움직임 외에도, 최근 공직자들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른바 “LH 사태”) 등을 거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2년 시행예정인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부패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우리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국민권익위원회가 2020. 9.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에도 청탁금지법에 의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compliance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Fifth Anniversary of the Anti-Graft Act: Trends and Enforce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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