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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20.03.31

2020. 3. 3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 민감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며,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 3. 31.부터 2020. 5. 1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참고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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