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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의 개요와 의의

2020.01.1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법”).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단, 개정 신용정보법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1년 또는 1년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1)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감독기구로서 그 위상을 변경하고, (3)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4) 기존에 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신용정보법이 일반 상거래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할 사항이 있을지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반 상거래 기업에 신용정보법이 적용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라지게 되는 점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개정의 개요와 의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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