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이영 변호사가 기고한 '개인정보성의 판단 기준'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개인정보성 #데이터3법 #프라이버시·정보보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세법상 규제 및 관련 2019 세법개정사항’ 목록 [아시아경제] [세무이야기] 코로나19 사태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