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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OTT 사업자가 영상물(드라마)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

2024.02.21

김·장 법률사무소는 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하여 OTT 사업자 및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OTT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감독)는 OTT 사업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영상을 편집하였고, 성명 삭제 요구에도 불구 자신을 감독으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과 성명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관련 계약서의 해석상 감독이 납품한 편집본을 최종본으로 볼 수는 없으며, OTT 사업자는 공동저작자로서 해당 납품본을 최종편집하여 서비스 할 수 있으므로, 감독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서, 만약 OTT 사업자가 공동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OTT 사업자는 감독이 동의한 범위 내의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관련 계약의 해석상 해당 편집은 정당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편집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명 삭제 요구와 관련하여서도, 감독이 감독의 성명을 표시한다는 점에 이미 동의를 하였으므로 성명 삭제 요구는 부당한 청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OTT 사업자 역시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공동저작자가 아니더라도 OTT 사업자는 감독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감독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의 해석상 감독이 이름의 삭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OTT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그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뜻 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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