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 2. 2.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대고객영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이다. 따라서 의무휴업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것은 휴일과 휴일의 대체가 아니라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이므로 유효하다. |
(2) |
이마트의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다. |
(3) |
결국 이마트가 전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의무휴업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것은 유효한 휴일 대체이며, 이마트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법적 성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향후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운영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둘러싼 각종 분쟁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