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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마트의 휴일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2024.02.09

22024. 2. 2.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로수당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대고객영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이다. 따라서 의무휴업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것은 휴일과 휴일의 대체가 아니라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이므로 유효하다.

(2)

이마트의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다.

(3)

결국 이마트가 전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의무휴업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것은 유효한 휴일 대체이며, 이마트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법적 성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향후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운영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적법성을 둘러싼 각종 분쟁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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