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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고 조달청이 국가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4.02.23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 공사의 시행을 위탁하고, 조달청이 국가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지자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낙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들이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공공기관(원고)은 자신이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및 협의 업무, 설계, 공사발주, 공사 관리 및 준공 처리 업무 등을 국가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위 하천정비사업의 입찰을 위탁하였고, 조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A와 B는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며 들러리 참가자 B가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입찰을 수행하면 A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을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담합”), A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원고)은, ① 낙찰자 A가 담합행위를 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이 사건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설령 자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A와 들러리 입찰자 B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의 낙찰자 A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시행한 것이어서 공공기관(원고)은 입찰공고문에 수요기관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공공기관(원고)이 아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급하였으므로, 공공기관(원고)은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관리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채권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로부터 채권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채권관리관도 아니므로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권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관리사무에는 채권양도가 포함되지 않는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공기관(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양도는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① 설령 낙찰자 A와 들러리 입찰자 B가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의 입찰 참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원고)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설령 대한민국이 낙찰자 A와 들러리 입찰자 B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원고)이 대한민국으로부터 A와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은 입찰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사비가 상승하였다며 입찰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이러한 사안에서 입찰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입찰을 수행한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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