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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청 직권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 사안에서 처분 취소 판결 도출

2021.10.21

김·장 법률사무소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을 받은 조합을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춘천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인정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춘천시장)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 후문 등에 따라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찬성비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였고, 그로 인해 수년 동안 진행한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도조례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가 정한 정비구역등 해제사유를 심사·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그 해제의 효과에 비추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가능성, 비례율 등 사업의 수익성·경제성, 조합의 정상적 운영여부, 나아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사익과 관계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비구역을 유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 내지 사익 등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의 의미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제1항제1, 2호). 이에 따라 시장 등은 시·도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로지 시·도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한 후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조례를 근거로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위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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