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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모바일 앱에 공개된 경쟁사의 영업 정보를 크롤링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형사판결

2021.01.20

이 사건 회사는 경쟁사의 모바일 앱에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크롤링(crawling)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및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회사 및 임직원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세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이 사건 회사가 크롤링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는지 여부, 경쟁사가 크롤링을 통하여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버에 접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크롤링 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크롤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항목이 경쟁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문제된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이 사건 회사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그대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크롤링과 서버의 접속 장애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크롤링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였다면 장애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가 모바일 앱상 공개한 정보에 대해 크롤링을 한 행위의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구성요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판단하는 등 향후 크롤링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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