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1. 5. 6.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1)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2)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중단 요건의 세분화·구체화
그동안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업 전체를 관할하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2021. 6.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 착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심사중단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및 절차별 중단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심사중단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기소 시점부터는 심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경우, 인허가·승인 신청 시점 이후에 조사가 개시된 사안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제재, 행정청의 검찰고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2. 심사중단 시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 검토
현재 이미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심사의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중단사유가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별도 재개 절차가 없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심사가 중단된 사안에 대해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판단기준도 설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심사재개 요건의 예시를 보면, 형사절차로서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결격 관련 법령이 공소장 죄목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1심 및 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행정절차로서 검사·착수일로부터 6월을 경과해도 제재절차 미착수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 등에 심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3. 심사중단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
기존에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 금융업권별로 심사중단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일부 금융업(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 시 심사중단이 불가능하였습니다(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중단제도는 기존에도 존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금융업권에 심사중단제도를 도입하여, 업권 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규 인허가와 관련하여 심사중단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금융당국은 (1) 금융업권 진입제도의 법적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며, (2)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2021. 6.부터 업권별로 관련 법령, 규정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나,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권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하므로, 향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과정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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