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7. 2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0. 8. 31. 최종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강력한 정책 지침을 반영하였으나 재계, 기타 정부기관 및 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던 2018년 개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환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포함
정보교환행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 자체만으로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공유한 기업 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정황증거가 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담합의 한 형태로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주요 국가에서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담합 또는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속고발제 선택적 폐지
전부개정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와 검찰이 각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므로, 공정위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의 범위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조사 처리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기업들은 검찰이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혹은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형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존 공정거래법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간주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이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전세계 트렌드를 고려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반경쟁 효과 및 효율성 증대 효과 사이의 균형을 토대로 더욱 유연한 가격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기업들이 가격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4. 거래금액 및 국내시장 활동 수준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기준
전부개정안은 기업들의 규모 및 국내 매출액에 따른 현행 기준과 별도로, 거래금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고 피취득회사의 국내 활동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금액과 국내 활동 수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혁신 기업이나 혁신 정보 자산과 관련된 기업결합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상향 조정
전부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명문화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6. 적법절차 강화
공정위는 적법절차를 강화하고자 모든 공정위 조사 및 절차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피조사인 진술 시 공정위의 서면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한국에 관계사를 둔 기업들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