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제1항,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급자재 금액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공사도급계약 상의 계약금액에서 추후 공제할 것을 전제로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판결은 법원에서 관급자재 금액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초로 인정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쟁점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제15조 및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분리발주되며, 이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와 계약체결 시 위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건설공사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제24조제4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문화재 조사비의 경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는 분리하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해당 판결의 의의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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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 목적,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는 기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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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중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급자재 금액과 마찬가지로 입찰 당시부터 추후 공제될 것이 당연히 전제된 잠정적 성격의 것으로서 계약금액에 임시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확정적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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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의 관급자재금액,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용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관련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법원에서 관급자재 금액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초로 인정한 선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본 판결은 향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들에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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