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최규원 변호사가 기고한 '개정 약사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에 대한 칼럼이 의학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김앤장 법률사무소 목록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헬스케어 분과 세미나 발표 ‘Healthcare 산업의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