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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헌 변호사

T.02-3703-1054 F.02-737-9091/9092
송선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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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054 F.02-737-9091/9092 E.shs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송선헌 변호사는 증권규제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아울러 자본시장, 회사지배구조, M&A 및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다양한 증권관련 거래 및 금융규제 이슈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설립, 금융기관의 M&A,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아울러 증권회사 및 상장법인의 증권 법령상의 규제 준수에 대한 일반 자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검사나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 회사들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1996-1997년 뉴욕 Simpson Thatcher & Barlett에 근무하였으며, 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강사(200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자본시장법 객원강사(2009), 금융위원회 FTA-정보처리업무 해외위탁 총괄 TF 위원(2012-2013)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주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건전화를 위한 workshop’ 세미나(2000)에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제정작업 자문에도 참여(2000)한 바 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1996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88년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Simpson Thatcher & Barlett 뉴욕 (1996-1997)

김·장 법률사무소 (1991-현재)

공군법무관 (1988-1991)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86)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뉴욕주 (2000)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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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헌
변호사


T. 02-3703-1054      
F. 02-737-9091/9092
     
E. shs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송선헌 변호사는 증권규제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아울러 자본시장, 회사지배구조, M&A 및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다양한 증권관련 거래 및 금융규제 이슈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설립, 금융기관의 M&A,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아울러 증권회사 및 상장법인의 증권 법령상의 규제 준수에 대한 일반 자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검사나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 회사들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1996-1997년 뉴욕 Simpson Thatcher & Barlett에 근무하였으며, 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강사(200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자본시장법 객원강사(2009), 금융위원회 FTA-정보처리업무 해외위탁 총괄 TF 위원(2012-2013)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주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건전화를 위한 workshop’ 세미나(2000)에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제정작업 자문에도 참여(2000)한 바 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1996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88년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송선헌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Simpson Thatcher & Barlett 뉴욕 (1996-1997)

    김·장 법률사무소 (1991-현재)

    공군법무관 (1988-1991)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7기,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86)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8); 뉴욕주 (2000)


언어
  •    한국어, 영어





자본시장 ,  증권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기업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  기업재무